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발급(민원24 등) 불가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주민센터로 방문(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시어
자녀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부탁드립니다.
1. 필요서류
부모님 신분증, 출입국증명서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음)
2. 출입국 조회 기간
출입급 증명서상의 조회기간이 반드시
출생년월일 부터 2023년 10월 30일 까지로 표시되어 있는 증명서
※ 조회기간:2023년 10월 30일 이후로 표시된 증명서는 모두 유효
3. 제출방법
대회 홈페이지 접수 : 파일형태로 업로드(사진/이미지 또는 스캔파일)
※ 접수 후 평일 9~18시사이 033-255-0920로 전화하시어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 요망.